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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아파트 103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D( 여 ,59 세) 은 가정주부로 2014. 7. 1. 대전 서구 C 아파트 116동 동대표로서 2016. 7. 1.부터 현재까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 직을 맡아 오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20: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며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2.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인지와 중지로 'V' 자를 만들어 수회 구부리며 눈알을 뽑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볼펜을 피해 자 눈 가까이 들이대며 " 눈깔을 파 버리겠다 "며 파는 듯한 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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