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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4가단3165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3,2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였던 파주시 C 답 9,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그런데 2013. 2. 초경 피고의 채권자인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2. 6.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2.경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2차례 유찰된 후 2013. 8. 23. 472,000,000원에 낙찰되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위 D과 협의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4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D에 대한 270,000,000원 상당의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파주시 압류의 체납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의 의료보험료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채무 인수 약정 이행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9. 30. 피고의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50,000,000원과 29,000,000원을 179,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2012. 11. 22. 위 원금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 6,811,639원, 2013. 9. 10. 이자 14,978,228원, 2013. 9. 30. 이자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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