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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06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3,445,56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과 일부 해제 1) 피고는 2008. 12. 23.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차 매도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2009. 1. 5. 제1차 매도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0. 9. 27. B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차 매도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같은 날 제2차 매도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B가 제1차 매도 부동산의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도로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2. B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1519). 위 법원은 2015. 1.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의 실행과 경매절차의 정지 등 1) B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1차 매도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1. 5.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도로 지분과 제2차 매도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0. 9. 27. 채권최고액 22억 7,500만 원 및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B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2014. 4. 1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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