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 하는 주장,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⑴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과 가압류 채무 변제금 3,200만 원을 지급하여도 피고가 가압류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여 3억 원 이상의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처음 피고가 이행하여 주기로 한 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이자로 9,000만 원 상당을 대납하였으나 기존의 연체이자가 많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추가로 변제한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데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