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8.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5. 5.경 피고와, 피고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4,648㎡(위 토지는 2005. 5. 30. C 전 2,066㎡와 D 전 2,582㎡로 분할되었고, 위 D 토지는 2008. 6. 10. D 잡종지 1,499㎡와 E 전 1,08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 손실보상금을 매매대금부담비율(원고 60%, 피고 40%)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5. 10. 50,000,000원, 2005. 5. 24.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05. 5. 30. 23,000,000원, 2005. 6. 28. 7,625,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05. 5. 24. F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제1차 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680,000,000원을 매매대금부담비율과 마찬가지로 원고 60%, 피고 40%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05. 6.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등 합계 282,252,7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제2차 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2,582㎡를 분할한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하기로 하되, 그 비용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