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32,80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A은행은 2007. 8. 23.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여신거래약정’ 또는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대주주인 C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 26,000,00 0,000원으로 정하여 E의 위 차용금채무를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A은행은 2009. 6. 19. E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여신거래약정’ 또는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채무’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근보증 한도액 5,200,000,000원으로 정하여 E의 위 차용금채무를 포괄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바, 2011. 8. 23.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2년경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4. 6. 23. 기준으로 E이 A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43,383,405,394원[=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채무 41,893,212,060원(= 원금 24,862,816,277원 이자 2,239,404,205원 지연손해금 14,790,991,578원)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채무 1,490,193,334원(= 원금 188,971,433원 이자 1,267,905,638원 지연손해금 33,316,263원)]이다. 라.
C은 E에서 2008. 11. 5.부터 2011. 3. 31.까지 감사로 근무하였었던 피고에게 2010. 6.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0. 6. 10.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