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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1110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3. 22. 원고와 ‘김포시 D 임야 1,68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610,8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잔금 558,800,000원은 2012. 7. 16.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6.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2012. 9. 21. 이 사건 임야 중 28m2를 분할한 다음(그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다), 2013. 5. 20. 그 분할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나머지 부분 1,656m2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기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2. 1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28m2) 외에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143m2)가 차량 통행 등을 위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 4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①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숨기고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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