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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구합339
등록사항 직권정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광주시 C 임야 6,744㎡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2006. 12. 18.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7. 4. 27.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2007. 8. 31. 위 토지를 광주시 D 임야 6,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하였고, 2008. 1.경 피고에게 등록전환된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8. 2. 28.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2012. 4. 15.자 및 같은 달 16.자 E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들이 지목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지목변경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현장과 다른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항공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2. 7.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관계 법령에 의한 인 ㆍ 허가 없이 부당하게 지목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3,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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