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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625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8. 14.경 자기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벼 건조장’을 건축한 후 1998. 12.경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1998. 12. 10. 위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9.경 위 ‘벼 건조장’을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2014. 9. 5. 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3.경 위 ‘농업용 창고’를 ‘제조업소(곡물제분업)’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 3. 23. 위 토지의 지목이 ‘창고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농업용 창고’에서 ‘제조업소(곡물제분업)’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5. 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347,5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 12. 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직권으로 ‘잡종지’에서 ‘창고용지’(2001. 1. 26. 지적법 개정시 신설된 지목)로 변경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2차례에 걸친 지목변경신청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이 최종적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지목변경에 대하여 1,347,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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