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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나529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산지 복구 준공 검사 1) 주식회사 B은 울산 광역시 울주군 수( 이하 ‘ 울주군 수’ 라 한다 )로부터, 2007. 3. 9. 울산 울주군 C 임야( 이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에 건축면적 2,640㎡ 규모의 공장 3개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았고( 그와 함께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008. 4. 17.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았다.

2)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공장 중 1개 동만 완공하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주군수에게 위 공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울주군 수는 2009. 7. 17. C 임야에 대한 산지 복구 준공검사를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산지 복구 준공 검사 ’라고 한다), 2009. 7. 23. 완공된 공장 1개 동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목변경 분할 전 분할 후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D 17,546㎡ D 13,727㎡ F 1,699㎡ G 213㎡ H 478㎡ I 1,429㎡ 1) C 임야는 2009. 7. 17. D 임야 17,546㎡ 로 등록 전환 되었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이 D 임야 13,727㎡, F 임야 1,699㎡, G 임야 213㎡, H 임야 478㎡, I 임야 1,429㎡ 로 분할되었다.

2) 주식회사 B은 2009. 7. 27. D 13,727㎡ 의 지목을 ‘ 임 야 ’에서 ‘ 공장 용지’ 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울주군 수는 2009. 7. 29. 위 토지의 지목을 ‘ 임 야 ’에서 ‘ 공장 용지’ 로 변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지목변경’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분할 주식회사 B은 2010. 6. 8. D 13,727㎡에 관하여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다.

울주군 수는 2010. 6. 14. 위 토지를 D 4,860㎡, J 8,867㎡ 로 분할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분할’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축 주명의 변경 주식회사 N은 2014. 5. 28.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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