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3』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길을 용인시 남사면 쪽에서 안성시 양성면 창진 휴게소 쪽으로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F(37 세) 이 운전하는 G 에스엠 7 승용 차가 정지하여 그 뒤에 있는 피해자 H(30 세) 가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정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 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에스엠 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약 4,759,005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에스엠 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606,3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6 고단 87』 피고인은 2015. 12. 26. 22:44 경 평택시 세교동 포장마차 촌 앞길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24 대한 공업사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