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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1: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 동 1054-1에 있는 제 3 경인 고속도로 인천 방향 3.0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는 정 왕 IC 진출 차로이고 차량들이 정체된 상태로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티 구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638,354원,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수리 비 1,486,7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 1054-1에 있는 제 3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3.0k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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