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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죽곡동에 있는 어 은사거리를 편도 1 차선을 따라 진해 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 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 표지 및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통행 금지 및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만남의 광장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서 어 은사거리 방향에서 진해 구청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위 스포 티지 차량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388,003원 상당,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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