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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23: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지 불하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음식점 직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위 양형 인자와 같이 업무 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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