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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2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5:0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자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다른 손님들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분 가량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풍조가 뚜렷하여 더 이상의 관용은 무의미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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