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85,8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392,5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1, 2토지 의정부시 H(이하 ‘H’이라 한다) F 임야 1,28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G 임야 1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모두 I 임야 4,156㎡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관계 원고 A는 이 사건 1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1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200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 B, C, D, E의 각 75/3196 지분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4. 6. 11.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2015. 2. 26. 원고 A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지분은 전부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한 지분비율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2005.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분권자 2005. 1. 1.~ 2014. 6. 10. 2014. 6. 11.~ 2015. 2. 25. 2015. 2. 26.~ 현재 A 0.6(=6/10) 0.6 0 0.0938(=75/3196 x 4) 0 B 0.1(=1/10) 0.07655 0.25(= 0.07655 0.6/4 0.0938/4) C 0.1 0.07655 0.25 D 0.1 0.07655 0.25 E 0.1 0.07655 0.25
다.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관계 원고 A는 이 사건 2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2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상상속을 원인으로 200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인 2015. 2. 26. 원고 A의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지분이 전부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한 지분비율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2005.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분권자 2005. 1. 1.~ 2015. 2. 25. 2015. 2. 26.~ 현재 A 0.6(=6/10) 0 B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