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P 분묘지 286평은 1913. 8. 15. 망 M에게 사정되었다.
위 토지는 1970 12. 13. 이 사건 1, 2토지 및 Q 분묘지 169평(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1973. 11. 27. 이 사건 1, 2토지의 지목이 분묘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망 R은 1973. 12. 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S은 1973. 12. 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망 R과 망 S은 1973. 12. 15. 이 사건 1, 2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망 R은 1973. 12. 19.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S은 1973. 12. 19.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 R이 사망한 후 피고 B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00.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S은 1987. 6.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 I, J, K, L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망 M이 1953. 8. 16. 사망한 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 11. 22. 망 M의 장자인 T과 원고의 당시 대표자이던 U 외 2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망 R, 망 S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교환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 M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