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은 2004. 4. 19. I으로부터 1, 3토지를 매수하여 2004. 4. 20.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05. 12. 16. H에게 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5. 31. I으로부터 2토지를, 선정자 F는 같은 날 I으로부터 4토지를 매수하여 2002.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과 망인은 2008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무렵 G과 망인은 3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지분을 망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확 인 서 2토지 토지주: 망인 3토지 토지주: G, H 상기 두 사람은 각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한다.
1. 2토지의 토지주 망인은 별지 지적도에 표시된 A-B-C-D-A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부분(약 50평) 중 25평을 H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향후 건축관계 등 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J와 H은 A-B-C-D-A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토지를지 체없이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2. 3토지의 토지주 G은 망인에게 3토지 중 본인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고, 향후 건축관계 등 도로 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H과 망인은 3토지를 지체없이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3. 두 사람은 각자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상기 약정부분을 승계하도록 의무를 진다.
4. 위 약정부분을 위반할 때에는 위반자는 2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마. 망인은 2008. 8. 7. H에게 2토지 중 83/50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망인에게 3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