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아버지인 E의 투자를 받아 피고 B를 설립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6. 6. 이 사건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7. 22. 위 지분에 관하여 투자금 등에 대한 담보로 E의 이모 G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5. 12. 28.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다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B는 2010. 7.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2. 8. 20. 원고와 사이에 E 등 원고측의 투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피고 B는 위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2토지 등기 완료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
2. 위 2억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고 불이행시 이자는 월 2%로 한다. 라.
피고 B는 2013. 10. 10.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3. 10.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7.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