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F는 2003. 10. 23. 인천시 옹진군 G 답 1,093㎡에 관하여 같은 해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부동산에서 2005. 4. 8. 인천시 옹진군 H 답 106㎡와 I 답 292㎡가 분할되었다. 3) F는 2006. 1. 12. E에게 인천시 옹진군 G 답 69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2/3지분에 관하여는 F가 2006. 10. 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F는 2003. 12. 19. 인천시 옹진군 J 답 1,006㎡(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해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는 2004. 1. 16. 이 사건 2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3. 6. 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F는 2005. 12. 21. 이 사건 2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E에게 같은 달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사자들의 관계 F는 1984. 11. 28. E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들을 두었으며, 2005. 12. 21. E와 이혼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 E는 F가 사망한 후인 2007. 1. 25. 원고, L, M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약정서
1. 양도해줄 토지 목록(F 상속인 원고, L, M) (1) 안산시 단원구 X, Y, Z, AA, AB 위 토지 전부를 양도하기로 함 (2) 이 사건 1토지 중 2/3지분, 이 사건 2토지 중 1/6지분 (3) 인천시 옹진군 N, O 내지 P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