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 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 사본, 고소장 등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는 C 주식회사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범행 일시,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 회사로 인정한다.
가 D 개발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이 급히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 지인이 강화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물관 물건을 담보로 무림 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으니 대출시 필요한 감정료를 지급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박물관에 관하여는 임금 체불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 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감정료를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교부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감정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