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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잘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여럿 있고 은행에 연줄도 있다.

토지 감정료로 1,000만 원을 주면 아는 감정평가 사를 통하여 그 토지의 감정가가 높게 나오게 하고, 잘 아는 은행 직원을 통하여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정상적인 토지 감정가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나오게 해야 하니 토지 감정료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대출 작업을 해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오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토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이 나오도록 감정을 해 주거나, 대출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감정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수사보고 (D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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