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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15
공익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 후기의 B으로 유명한 C( 일명 ‘D’) 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여주시 E에 있는 F 박물관( 문화관광 부 등록 G 전문 사립박물관) 초대 관장 H( 중요 무형 문화재 I 목조각 장) 가 제작하여 강원 영월군에 설치된 D 동상에 조선 갓이 아닌 일본 방갓이 씌워 져 있다는 이유로 H에게 동상의 갓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를 친일파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F 박물관 건물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16:58 경 H의 아들인 J이 운영하는 위 F 박물관에서 K(LMN 을 모시는 전시실, 목조 기와 단층 108.11㎡) 3개 방 실 중 중앙 문으로 들어가 건 물 우측 안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건물과 내부에 전시된 N 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을 전소시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사진기록,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각 법화학 감정서,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F 박물관 건축물 대장

1. CCTV 영상 촬영 사진 정리기록,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가 H의 처에게 발화 추정시간에 보낸 메시지 사진

1. 피의 자의 112 신고 음성 녹음 CD, 피의자 체포 고지 당시 음성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박물관에 있는 K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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