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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6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2012. 10. 15.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비와 감정료를 주면, E의 공장 건물과 기계기구 등에 대해 감정을 높게 받아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50억 내지 60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50억 내지 6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감정료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명목으로 530만 원 등 합계 1,53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MOU체결계약서, 사업계획서, 용역지명원, 농협 통장사본,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진, 각 감정평가서(경일, 중앙,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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