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1. 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1. 28.부터 2018.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2017. 2. 22. 및 2017. 3. 10. 각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7. 9. 30.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2017.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3,3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하수도배관공사비 1,400,000원, 상하수도 체납금 228,730원을 공제한 11,691,270원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11,703,270원이 되어 명백한 계산상 오류로 보이나, 원고의 청구금액이 위 금액의 범위 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본소청구에서 인정되는 금액 또한 위 각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1) 2017. 11. 22.까지의 차임 등 합계 15,332,000원 2)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