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소외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B가 월 차임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7조 제1항). 나.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8. 25.부터 2018. 8. 24.까지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원고는 2016. 8. 29. 이 사건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다. B는 2017. 4.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10. 13.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B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