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59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563,761원 및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30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차임을 2개월 연체하면, 차임에 대해 연체기간 동안 월 2%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7. 차임 등 명목으로 5,524,270원을 지급한 후 2015. 10. 초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2015. 10. 14.까지 연체된 차임을 전액 지급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다음날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기한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중 피고는 미납 차임 등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① 2015. 11. 6. 16,335,000원 ② 2016. 3. 31. 10,000,000원 ③ 2016. 5. 17. 11,000,000원 ④ 2016. 5. 24.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원고의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통보서에서 유예한 기간이 지난 2015. 10. 15.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