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68,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4.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9.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4%(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여 2014. 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이후 월 차임을 2014. 3. 1.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5%로, 2015. 6. 1.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6%로 각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 임대차보증금을 32,500,000원, 월 차임을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6%(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5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카드결제단말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2조(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 1.~4. (생략)
3. “5.”의 오기로 보이나, 원문대로 표기한다.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월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임대료와 계약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한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