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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3 2018가합103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768,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5.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4.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9. 9.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4%(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여 2014. 2. 28.까지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고, 이후 월 차임을 2014. 3. 1.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5%로, 2015. 6. 1.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6%로 각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 임대차보증금을 32,500,000원, 월 차임을 피고의 월 순매출액의 16%(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5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카드결제단말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2조(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 등) 1.~4. (생략)

3. “5.”의 오기로 보이나, 원문대로 표기한다.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월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임대료는 계약 종료일 전 1년간 평균 월임대료와 계약종료 전 3개월간 평균 월임대료 중 낮은 액수로 하기로 한다.

다만, 실제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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