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재직하는 의사로 원고 A을 진료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4. 1. 7.경 미국 캘리포니아 H 소재 I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4. 1. 1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미국에서 시행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혈액검사, 복부 CT,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ANA(혈액항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3) 원고 A은 2014. 1. 27.경 입원하여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고 같은 달 29.경 퇴원하였다. 4) 피고 F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하여 원고 A에게 스테로이드 계열의 Solondo 및 Aza를 처방하여 투약하도록 하였다.
5 원고 A은 2014. 2. 8.경 심한 복통이 발생하여 다음날인
2. 9.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14. 2. 10.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6) 2014. 2. 10.경 포르피린 검사상 약성 결과가 나왔고, 간문맥 차단 가능성, 장간막 출혈 악화, 복수량 증가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의료진과 협진하여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한 스테로이드의 투약을 중단하였다.
8 원고 A은 2014. 2. 15.경 간성혼수가 발생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었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뇌 CT 검사, 듀팔락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