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고 삿대질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와 경찰관들 로부터 수차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매지 간으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