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네비게에션 AS 센터’에서 대금 결제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씨팔,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왜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냐”고 항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E의 진술
1. CCTV 동영상의 영상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상점에서 먼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함께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왜 블랙박스를 안 떼냐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이 있었고 위 상점 사무실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들어가기에 머리로 밀쳤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3. 6. 9시 5분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같은 날 9시 24분경 밖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은 없었던 사실(증인 E의 진술, 증거기록 42, CD 20130306 파일 영상), 2013. 3. 8. 10시 50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들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는데(위 과정에서 보다 많은 말을 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10시 51분 54초경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