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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41
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의 보일러(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라고 한다) 교체 문제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그냥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다툼을 벌여 오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이 사건 보일러의 교체를 요구하기 위하여 2019. 1. 25. 09:00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9. 1. 25. 09:11 경 112에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 하였고, 2019. 1. 25. 09:15 경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의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간 점, ④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H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언쟁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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