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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0 2012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20:30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맞은편 택시정류장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차주인 피해자 E(49세)와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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