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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095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1. 5. 18. 미화 195,000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같은 해

8. 23. 10,000 달러, 1995. 2. 6. 210,000 달러를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빌려준 돈을 갚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5. 2. 5. 당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400,000 달러로 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현금 400,000 달러를 보관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 및 원고의 남편 C에게 2013. 11월까지 400,000 달러를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5. 2.에도 같은 해 12. 30.까지 위 금원을 원고와 C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식당에 관한 지분을 원고가 미화 200,000 달러에 인수하여 위 식당을 원,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처분하였는데, 그 투자금을 피고가 새롭게 시작한 D 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D 사업이 실패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의 실패를 초래한 소외 E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투자금 보전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각 투자금환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인데, 현재 위 소송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7. 6. 14. 다시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위 D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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