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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10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72,000원 및 그 중 34,593,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34,593,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장비용 유압브레이커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상해한합현기전공정유한공사(이하 ‘상해한합현’이라 한다) 사이의 물품공급거래 전반을 관리 및 주도한 사실, 원고는 2009. 2. 27.부터 상해한합현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상해한합현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1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2012. 11. 말경까지 미화 3만 달러, 2013. 4. 말경까지 미화 3만 달러, 2013. 11. 말경까지 미화 3만 달러, 2014. 6. 말경까지 미화 3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약정서는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담당자로서 원고에게 상해한합현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를 단순히 확인 내지 보고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원고와 상해한합현 사이의 이 사건 거래관계를 주도하면서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온 점, ② 이 사건 약정서(갑 제3호증 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사한 2012. 3.경 이후인 2012. 6. 19. 작성된 것인 점, ③ 갑 제3호증 문서의 제목이 확인서가 아닌 약정서이고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도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상해한합현이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처분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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