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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141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86,23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1. 1. 29.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의 제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 제조,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수년 간 피고가 의류 제조기업 등으로부터 의류 용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원단 및 생지 일부의 공급을 의뢰하면 원고가 이를 공급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9. 경부터 2019. 9. 경까지 피고에게 섬유 원단을 공급하고 미화 90,386.42달러 상당의 대금과 17,315,149원 상당의 생지 및 샘플 비용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 일부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미화 13,356.12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종 출고 일 피고의 관리번호 금액( 미 화) 2019. 4. 17. C 122.31 달러 2019. 4. 17. D 512.38 달러 2019. 5. 24. E 4,462 달러 2019. 6. 28. F 5,124.73 달러 2019. 7. 2. G 3,134.70 달러 합 계 13,356.12 달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단 대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 대금 미화 90,386.42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원단 대금에서 하자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한 원단 대금 미화 13,356.12 달러를 공제한 미화 77,030.30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C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1차 선적 분에 대하여 미화 1991.80 달러를 공제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원단 대금에서 공제한 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 1,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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