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1,366.69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화 151,366.69 달러를 2015. 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른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