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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1123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2,800,000달러 및 그 중 미화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8. 8....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베트남국 호치민시에서의 아파트 개발사업권을 양수하려는 피고 B에게 2006. 4. 20.부터 2007. 3. 29.까지 미화 28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그 개발사업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자 2008. 8. 7. 피고 B로부터 위 투자금 중 미화 15만 달러를 2008. 8. 10.까지, 미화 265만 달러를 2008. 10. 3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280만 달러 및 그 중 미화 15만 달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8. 11.부터, 미화 145만 달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6. 5. 10.까지, 피고 C은 2016. 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미화 120만 달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미화 120만 달러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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