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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정139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D’ 이라는 휴대 전화기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1. 14. 경 E이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E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중 영업에 어려움을 겪자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D’ 매장에서,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법인 명)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G”, 법정 생년 월일 란에 “H”, 주 소란에 “ 서울 마포구 I”, 요금 납부방법 란에 은행 명 “ 우리”, 계좌번호 “J”, 월 납부 액 합 계란에 “62,140 원”,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연락 처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마포구 K”, 은행/ 계좌 번 호란에 “ 우리 /J”, 월 기본 납부 액란에 “72,270 원”, 신청/ 가입 자란에 “E” 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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