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20]
1. 각 사문서 위조
가. 2016.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 전화기 판매점 (D 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7.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I’,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개통 담당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5. 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개통 담당자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721]
3. 2016. 5. 18.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 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LG 유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