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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0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여자를 불러주지 않고 숙박비 대신 맡겨놓은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 가방 내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 칼날길이 8.5cm )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2cm )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길이 22cm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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