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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D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H(8세)이 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주 깎는 칼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염주 깎는 칼(피해자는 빨간색의 휴대용 칼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해자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피해를 과장하지 않는 진술내용,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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