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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채 3일간 음주를 계속하였는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1항 기재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 F에게 ‘기분 나빠서 술값 못내, 씹할, 좆까라, 씹할 년아’라고 소리 지르고,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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