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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멍키스패너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4. 21:4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60세)이 D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 가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2013. 4. 3.경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던 중, 2013. 4. 29.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H’ 직원숙소 3층 10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26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곳 방문(시가 미상)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3:10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 유리(시가 6만 원 상당)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3:1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우리은행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멍키스패너로 피해자 J(61세)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쳤고, 이에 놀라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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