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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51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피고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LIFE80건강의료보험계약’ 및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하 생략)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하 생략)

다. 또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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