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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2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D 지상건물 중 지하1층 동측(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단, 2014. 12. 1.부터는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차임은 같고, 임대차기간을 2016. 6.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임대차계약과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주선한 위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 .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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