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2096』 피고인은 2014. 2. 18.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 청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2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인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