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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9:11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4-5에 있는 롯데하이텔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38-4번지 오래오족발집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위 롯데하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8-4번지 오래오족발집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석암초등학교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은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39세)의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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