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가 2015. 9.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 813-9 소재 ‘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정보요약서, 약식명령,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