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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8.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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